교육학개론 임용관련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1.01.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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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아래 두 학생 A, B를 규준참조평가, 준거참조평가, 능력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각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서술하시오.
대학 입시사정관은 학생 A와 B를 평가하려고 한다. 학생 A와 B는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이며, 입시사정관은 두 학생의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생활기록부 세 가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각 학생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생 A: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였고, 내신 성적은 4.0등급이다. 이 때 내신 성적은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꾸준히 4.0을 받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평균 2.0이다. 생활기록부에는 학생 A가 성실하지는 않지만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학생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 B: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였고, 내신 성적은 2.0등급이다. 내신 등급은 1학년 때 4.0, 2학년 때 3.0, 3학년 때 1.0 등급을 받았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평균 3.5이다. 생활기록부에는 학생 B가 성실성이 강조되어 있다.
규준참조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 모집단의 점수를 기초로 만들어진 규준을 이용하여 개별 학생의 성적이 비교집단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 A, B는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하였으므로 각기 다른 모집단 안에서 다른 평가지로 시험을 치루었고, 그 성적을 통해 상대평가 되어 내신 성적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학생 A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위 40%에 해당하였고, 학생 B는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 상위 11%에 해당하는 성취도를 보였다는 개별적 사실만을 알 수 있다. 즉 둘의 내신 성적은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받은 점수이므로, 두 학생의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둘의 내신 성적을 통해 둘의 실력의 우위를 판별하려고 한다면 학생 A, B가 재학한 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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