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비론(집시법) 中 집회 및 시위 해산 관련(판례 2012도14137) 레포트입니다(기말 레포트, A+)
- 최초 등록일
- 2020.11.02
- 최종 저작일
- 2019.11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경찰경비론 수업 때 작성한 기말 레포트입니다.
판례 2012도14137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8개 조 중 1위로 A+ 받았으니 자료 퀄리티는 보장합니다.
목차
Ⅰ. 관련조문
Ⅱ. 판단기준
Ⅲ. 판례의 입장
Ⅳ. 국제인권기준 권고안
Ⅴ. 사례적용 및 결론
본문내용
[보고서 요약]
대법원은 집회·시회가 당초 신고된 취지와 달리 진행돼 경찰이 해산명령을 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집회·시회 주최 측이 사전 신고했던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불법 시위로 변질됐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첫째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둘째 “집회·시위가 진행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방법 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집회·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이뤄진 신고가 명목상 구실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따라서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신고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와 현행법의 규율체계와 판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을 토대로 위에 제시된 사례에 해답을 풀어나가기로 하겠다.
쟁점1. 사례의 해산명령은 정당한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Ⅰ. 관련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3호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집회’는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참고 자료
김기영·박주형·김선일. (20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3) : 43-44.
김선일. (2018).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집회 · 시위 대응”, 「치안정책연구」, 32(1)
국제엠네스티. (2016).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90
경찰청 정부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운용 매뉴얼” 「경찰청 정보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