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원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A+ 개념 확인 문제(빈칸)
- 최초 등록일
- 2020.07.1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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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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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계학원론 8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본문내용
#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PP&E); Tangible Assets)
= 유형고정자산
= 기업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 ]성 자산
ex. 토지(Land), 건물(Building), 구축물(Land Improvements and Structures), 기계장치(Machinery), 선박(Ships), 차량운반구(Vehicles), 건설중인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 등
[ ] = 교량, 댐, 펜스 등과 같이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 이외의 구조물, 토목설비, 공작물 -> 감가상각 대상 [O / X]
[ ] = 과거에는 건설가계정, 회계기말 현재 건설과정에 있는 미완성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 단,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O / X]
▶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① 감지할 수 있는(tangible) 물리적 실체
- 물리적 실체가 없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② 투자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 [ ]에 사용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