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연습 - 증거
- 최초 등록일
- 2020.03.18
- 최종 저작일
- 2020.03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사법 연습 -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A와B는 공모한 후 금품절취 혐의로 체포, 공소제기 되었다. A는 수사절차부터 공판정까지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B는 이를 부인하였으며 다른 증거가 없었다. 이때 A와B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A와B 모두 자백을 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2. 피고인C는 공판절차 증거조사에서 사법경찰관D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 하였다. 경찰관D는 공판정에 출석하여 C가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가능한가?
본문내용
쟁점
A와B는 공범관계인가?
A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은 B의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적용법리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학설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백이 있더라도 법관은 다른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없다.
공범자의 자백 보강법칙 적용여부: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보강증거 불필요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