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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찬반 토론의견정리 (대리모, 맞춤아기, 임상시험, 안락사, 안면인식)

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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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07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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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찬반 토론의견정리 (대리모, 맞춤아기, 임상시험, 안락사, 안면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치료용 맞춤아기>-반대
2. <대리모>-반대
3. <안락사>-선택적 찬성
4. <공공안전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 반대
5. <임상시험>

본문내용

의견피력에 앞서 우선 맞춤형 아기를 생산하는 유전자 기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치료용 아기를 만들어내려면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 이상이나 조직형 일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이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염기서열의 이상을 진단 DNA 서열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조직형이 치료대상인 형제ㆍ자매와 맞지 않으면 수정란은 폐기된다. 일각에선 유전자를 골라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스페어 아기(spare baby)'라 비판하고 있다.
1. 윤리적 관점에서 기증할 아이와 기증받을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증의 수단으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수술이 필요하다. 신생아의 태반이나 탯줄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갓난아기의 골수를 이식용으로 채취할 경우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형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태어났다는 사실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삶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특히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기에 말이다. 이는 아이의 몸뿐 아니라 인격과 심리상태를 피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반대로 맞춤기증받을 아픈 형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형제가 자신 때문에 계속된 수술을 받고 부모님의 희생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 수 밖에 없다.
2. 법적 관점에서의 `허용 범위'도 문제다. 태반과 골수를 넘어 신장을 비롯한 이식용 장기를 구하기 위해 아기를 출산하려 할 경우 이 또한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영국 정부나 의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식용 맞춤아기의 생산은 인간을 도구화 하는 것이며 장기 매매와 다를 것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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