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급 공직적격성평가 상황판단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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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➀-첫째 문단에서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전통성을 지닌 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 // ② 둘째 문단에서 고려의 정치를 사욕의 정치라고 언급한다. (O) // ③ -셋째 문단에서 고려의 각 행정부처가 독자적 관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X) // ④ -둘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소유지향적인 고려정치의 대안으로 문덕 정치를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O) // ⑤ -본문의 마지막에서 조선의 건국주체가 정치에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체계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O)
2. ➀-2항2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2명으로 둔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은 2명이 있으므로(A,H)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없다. (X)// ②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기간에만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X)// ③ -E는 교육자이다(2항1호). 마지막 조항에 따르면 전조 2항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X)// ④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F는 2014년 9월에 최초로 위촉되었기에 2018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내는 중이다. (X)// ⑤ -부위원장은 2항2조의 4명중 선임한다. 그 4명중에는 지자체의 행정국장이 포함된다. (O)
3. ①-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X) )// ② -2조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고 나와있다. (O)// ③ -2조1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건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다. (X)// ④ -3조1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는 환경부장관이다. (X)// ⑤ -3조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 수립 5년 후에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계획을 바꿀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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