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경 정리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9.12.17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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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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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그 성격을 규정하고,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초∙ 중등학교에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구
- 최근 학운위에서 심의의 폭이 확대되고, 각종 법률로 규정하여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교육자치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다.
학운위의 구성
-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30~40%
- 국 ∙ 공립학교 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
- 교사 교원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수 ∙ 선출 : 국 ∙ 공립학교 원칙 준용
운영위원의 권한
① 학교운영 참여권
② 중요사항의 심의·자문권
③ 보고요구권-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심의∙ 의결: 국∙ 공립 및 사립에 공통 적용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존중: 결과 불이행에 대한 통지의 의무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장은 자문결과 존중: 결과 불이행 및 자문 없는 집행 시 시정 요구할 수 있음
- 국립학교(학칙) 공립학교(시∙도조례)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 자격 상실
- 지위 남용 금지 의무 : 위반 시 자격 상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자격 :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대표
- 위원 구성 : 위원정수 - 5인 이상 15인 이내(대통령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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