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단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1.1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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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배서- 지시증권상의 권리자(배서자)가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것을 상대방(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상환청구권- 상환청구권 또는 소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됐을 경우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환어음 방식에서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발행인이나 혹은 자신에게 환어음을 양도했던 배서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소구권방식,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무소구방식 이라한다.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무소구방식을 거부한다.
구매자시장- 기업규모의 확대, 대량생산의 발달, 경쟁의 격화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상품의 과잉공급현상이 일어나면 거래조건은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판매자시장- 시장의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FCL- 컨테이너1대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만재컨테이너화물. 화주는 선사와 직접 해상화물운송계약 체결
LCL- 한 화주의 화물이 한 개의 컨테이너에 가득 차지 않는 소량화물, 소량컨테이너화물. 화주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의뢰하여 LCL화물을 취합하여 FCL화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운송주선업자- 송하인과 선사의 운송계약체결을 대행해주는 업자. LCL화물을 FCL화물로 바꿔주는 게 주된 업무. 송하인 한텐 운송인 역할, 선사한텐 송하인 역할
보세창고도거래(BWT)- 매도인이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매수인을 수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 일반적인 수출입거래와 다른 점은 배도인과 매수인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후, 반입된 상품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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