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A+시험답안] 약혼, 혼인, 이혼 (서술형, O,X대비용 모두 있음)
- 최초 등록일
- 2019.08.24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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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서술형/ O,X대비 답안지입니다.
O,X의 경우 각 목차마다 따로 네모박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차
Ⅰ. 약혼
1. 의의
2. 성립
3. 효과
4. 해제
5. 해제의 효과
Ⅱ. 혼인
1. 의의
2. 혼인의 성립요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의 효과
6. 혼인의 해소
Ⅲ. 이혼
1. 의의
1) 협의의혼
2) 사실상의 이혼
3) 재판상 이혼
본문내용
1. 의의
(1) 혼인예약,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2) 사실혼과의 구분
1) 사실혼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2) 특별한 형식
약혼 :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시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사실혼 : 주관 - 혼인의 의사 / 객관 -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함
2. 성립
(1) 성년은 누구나 약혼이 가능하다.
(2)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3) 주혼자(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 사이의 혼인약속인 정혼은 약혼이 아니다! (당사자합의 아니니까.)
(4) 미성년자의 경우 : 남녀모두 만18세 이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민법801조)
(5) 성년후견/한정후견 : 성년후견은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한정후견은 없어도 된다.
(6) 약혼연령이 되지 못한 자의 약혼 :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약혼취소 (통설)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혼 : 무효.(배우자사망하면 약혼하겠다 등)
예외 -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 혼인하겠다는 합의에서는 약혼이 인정될 수 있다.(多)
(8) 근친자 사이의 약혼
1) 8촌 이내 혈족사이의 약혼은 무효이다.(809조 1항)
2)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및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오 ㅏ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취소사유이다. (809조 2항, 3항)
(9) 이미 약혼한 자가 또 약혼을 한 경우
1) 1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2설 :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질서 내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3설 :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약혼해제사유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