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헌법 통치구조 주요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1.07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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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
2. 대통령과 행정부
3. 사법부
4.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본문내용
의사공개원칙 :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의사록 공표·배포의 자유
일사부재의 : 한 번 부결된 안건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제출 불가 but 동일 의안이지만 새로이 발생한 사유 재차 심의 가능
국회의장권한대행 : 의사진행발언, 산회 선포 등 권한
의원 임기 만료되어 새 국회 구성되면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원칙 (임기만료시 상정된 안건 all 폐기)
국회 내 경호권 : 국회의장 권한
의장 사고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 대리 / 의장 심신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 할 수 없어 지정자 정하지 못하면 소속의원 수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이 직무 대행
헌법규정) 국회의장1, 국회부의장2 선출 + 국회재적 과반수의 찬성 필요
의원 20인 이상 연서 동의로 본회의 의결 or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긴급한 필요 있을 때 or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재개
임시회(본회의) 소집요구 : 대통령 or 국회재적 1/4 (국회의장은x ~ 상임위 소집 요구권o)
휴회도 회기에 포함됨
법안 투표 종료된 결과 재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 미달된 경우에는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부결로) 국회의장이 재표결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 미디어법 두두둑 사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o but 무효는 아니다 (국회 존중)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내용 -> 국회 입법과정 공개 요구 권리o /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o
국회법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헌법의 국회 의사공개원칙 확인에 불과
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 권한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
(헌재는 국회 내부 권한쟁의 권한 침해를 인정해도 무효 or 취소 판결 한 적이 없음)
국회 헌법 or 법률 특별 규정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의결정족수)
정족수 원칙 : 회의 성립 최소요건 의사정족수, 개의정족수(1/5) / 의안 유효 결정 최소요건 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참석 + 출석과반수 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