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8) 기말고사, 퀴즈
- 최초 등록일
- 2018.06.08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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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강 부동산 임대차
1.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둘 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당산은 아닌지 살펴본다.
②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② 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④ 목적물의 명도 시기
⑤ 특약 사항
2. 주택임대차
1) 주택임대차의 보호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빌리는 경우 흔히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전세계약은 세든 사람이 고액의 전세금을 일시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집 사용대가를 지급하지만, 월세계약은 전세금의 지급 없이 매달 사용대가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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