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1종(최종정리 요약집) 핵심정리로 고득점 합격하였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08.15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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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전문역1종(최종요약집) 최신판 핵심정리입니다.
이것만 보고 고득점 합격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은 2주일 이였구요, 중요한 사항과 많이 출제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짧은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핵심 요약집을 추천합니다^^
목차
1. 외국환 거래법
본문내용
1. 외국환
- 국제간 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바로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즉 거래주체인 개인이나 기업들이 물품의 수출입인 무역거래, 용역서비스의 이동인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임.
2.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
- 이 법은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
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대상
①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
-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 외화채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②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
③ 귀금속 : 금, 합금, 지금, 비유통 금화 등 금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품
4. 거주성
가. 거주자 :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1) 국민인 거주자
‐ 국민인비거주자가 일시귀국 목적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2) 외국인 거주자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 후 6월 이내에 국내에 6월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한자
(취업비자와 재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확인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