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총요약정리(무역결제, 관세법, 대외무역법, 무역계약, 외국환거래법, UCP, ISBP, CSIG)
- 최초 등록일
- 2016.05.13
- 최종 저작일
- 2015.07
- 1페이지/ 압축파일
- 가격 5,000원
소개글
퍼펙트 국제무역사 (김현수/세종출판사)를 토대로 만든 정리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과세요건 (관세4대요건) :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정요건.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 2. 수입물품의 범위-수입물품 중 유체물(사체같이 무가치물 제외)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무체물도 과세대상. 3.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어느 시점의 물품 수량or성질을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세물건의 확정은 관세의 세액에 직접적영향.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포함)를 하는 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함.1) 일반물품: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성질&수량 2)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원료과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신고를 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해 관세를 부과 4. 과세물건 확정의 예외적 시기 1) 선(기)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 징수를 하는 경우하역허가를 받은 때 2) 보세구역에서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추징하는 물품의 경우멸실or폐기된 때 3)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4) 보세공장(보세건설장)외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시 작업허가기간의 경과로 인해 추징하는 경우보세공장(보세건설장)외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5)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해 추징하는 경우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or사용하는 물품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경우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9) 도난 또는 분실물품의 경우당해물품이 도난 또는 분실된 떄
10) 매각물품의 경우당해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않고 수입된 물품수입된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ISBP.docx
관세법.docx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docx
대외무역법.docx
무역결제.docx
무역계약.docx
신용장통일규칙.docx
외국환.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