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험대비 사례문제와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5.10.2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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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권의 기능
2. 기본권의 주체
3. 기본권의 효력
4.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6. 행복추구권
7.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본문내용
38p <기본권의 기능>
Q1)
황룡 영화제 사장의 친일경력으로 보이콧을 한 A은 정당한가? 업무방해(재판결과) VS 표현의 자유?
A1)
⓵ 기본권의 제3자효 (기본권 보호의 의무) :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한 기본권의 충돌은 헌법적인 문제해결이 필요.
⓶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가능여부 : 그러나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소원이 불가능하다.
⓷ 기본권 충돌의 비례원칙
52p <기본권의 주체>
Q4)
국회는 성추행을 한 국회원원 A의 사퇴권고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A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법에 의해 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불법시위라 규정하고 해산시키려고 한다. 헌법적 평가는?
A4)
⓵ 즉각적인 집회 및 우발적 시위의 경우 집시법 위반 문제 : 집시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급박한 경우는 인정한다.
⓶ 단체의 시위의 자유 인정 문제: 동일한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인 집단이 지속성이 있을 때 사위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52p <기본권의 주체>
Q5) 주식회사S 는 학교법인 D대학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를 반도체 판매 및 수입대행료의 지급을 위해 지급하였으나 지급 거절당했다. 위 어음들은 학교 법인 D 대학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것
이었다. 이에 주식회사 S는 학교법인 D대학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법인의 사용자 책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주위적 청구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행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과실 20%를 뺀 80%만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주식회사 S는 불복하여 항소하고 사립학교법의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분이 학교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식회사 S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