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경호학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11.21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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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경비업 시설등의 기준 : 대통령령
가. 경비인력(추가:경비지도사 1인이상),자본금(변경 : 특수만3억이상, 기타1억이상)
나. 시설(추가 : 기계경비 관제시설), 장비(경봉→단봉)
2. ★★특수경비 관련업 : 경찰청장 지정.고시, 기타적용(통계청장 고시)
가. 도매 및 상품중개업(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전기통신업)
나.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부동산업임대업 삭제
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경호,탐정업)
라. 수리업(일반기계수리업, 전기,전자.통신및정밀기기 수리업)
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전자카드,통신/방송장비,영향/음향기기)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 : 특수경비원, 청원경찰은 면제대상이 아님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수료자로서 채용전 3년이내 경비업무종사 경력자
나. 군(부사관이상)/경찰/경호공무원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자(추가)
다. 교육기관 :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
<중 략>
1. 경호공무원 의무벌칙 : 5-1(무비직) 2-0.5(무허가)
가.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무기휴대사용, 비밀누설금지, 직권남용금지
나. 2년이하징역.금고, 500만원이하 벌금 : 경호직무사항 실장허가없이 발간,공표시
2. 경호활동 4단계
가. 예견(예측) : 정.첩보수집, 인식(인지)단계 : 위해가능성여부 확인.판단(고도의판단력), 조사(분석)단계 : 위해가능성 사실여부확인(과학적이고 신중한 행동), 무력화(억제)단계 : 접근차단
3. 정보순환단계
가. 정보요구단계 : 첩보 기본요소 결정,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수집감독
나. 첩보수집 : 자료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전달
다. 정보생산 : 정보요구자 필요에 맞도록 정보화
라. 정보배포 : 생산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
4. 경호행사시 업무분담
가. 작전담당 : 정보수집분석, 인원/시간사용계획, 지침사항,점검, 통합세부계획작성
나. 출입통제담당 : 비표, 시차별입장계획, 중간집결지운용, 주차장운용
다. 정문근무자 : 승하차지점, 경비구역 검문검색 강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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