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주요내용 간단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0.0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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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사행정 정의&의의 설명
정의: 인사행정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관리하며 발전시키도록 하는 일련의 조직적 활동과 그 체계를 일컫는다.
의의:1.인사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교호관계를 지닌다.
2.인사행정은 정부의 기타 관리체계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과 영향력을 가진다.
3.인사행정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인사행정은 정치발전의 지표 역할을 한다.
●인사행정의 일반적 원칙 나열&간략 설명
인사행정은 민주주의 원칙, 실적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 도덕성의 원칙을 갖는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민주적 이념을 지니며 헌법 제7조 1항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미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근거해 전체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이다.
실적주의 원칙이란, 임용대상 공무원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공무원임용여부가 결정되는 실적주의 원칙을 공무원의 임용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원칙이다.
<중 략>
징계의 기준은 공무원이 규율위반,업무상 과실로 인해 공공이익 침해,업무실적 저하로 인해 공무원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징계의 종류에는배제징계(파면,해임),교정징계(강등,정직,감봉,견책)등이 있다.
1.배제징계: 공무원의 관계를 해제하여 공무원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1)파면: 강제퇴직으로, 파면된후 5년이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함,5년이상 근무하고 파면될때 퇴직금은 1/2로 감액됨.
2)해임: 강제퇴직되는 것이나 퇴직연금상 불이익이 없고 3년이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못함
2.교정징계: 공무원의 관계를 그대로유지하면서 신분보장의 일부조항을 박탈하는 조치.
1)강등:1계급 아래로 직급을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그 기간중 보수의 2/3을 감함.
2)정직: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공무원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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