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핵심요약
- 최초 등록일
- 2013.03.0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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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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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법의 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국민의료, 의료의 적정 기하여)
2) 의료인(5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상병자 or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3) 의료기관 (9종)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종합병원-입원 침상이 100개 이상인 곳
병원-입원침상이 30개 이상인 곳 * 요양병원-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수술 후 or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자 등. (단! 정신질환자 / 전염성 질환자 제외)
4)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or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중 략>
④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된 질병의 예방 ⑤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보건관리 ⑥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4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 임산부.영유아.미숙아에 대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함
41)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 28주(7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or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수 없는 혈족 or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