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03.국민건강증진법
- 최초 등록일
- 2012.12.3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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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과목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칠 때랑, 국시 공부할 때 보려고
워드로 작업한 것입니다.
국시 기출된 거랑 나올만 한 것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파트에서는 1문제가 기출된다고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 1.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중 략>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금연 ·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중 략>
제 5 장 벌 칙
제31조 [벌 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경고문구 · 발암성물질 ·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