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교육을 받을 권리
- 최초 등록일
- 2012.10.12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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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을 받을 권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주체
Ⅳ. 내용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2.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할 권리 : 교육시킬 권리
1. 교육의 주체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교육의 자유
본문내용
Ⅰ. 의의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4조1항).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은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판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憲裁 93헌마192)
Ⅱ. 법적 성격
국가나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이 있으나, 주된 내용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외적 조건을 정비하도록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판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과 같이 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憲裁 2007헌마145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