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진의 아닌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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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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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要件
2. 效果
3. 損害賠償責任
4. 適用範圍
본문내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첫째,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진의와 표시의 법률상 객관적 불일치 해야한다. 셋째,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함을 알아야 한다. 넷째, 비진의 표시의 동기나 목적은 불문이다.
2. 效果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한데로 효과가 발생하나 예외가 있다.
예외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무효가 된다. 그리고 비진의 표시의 판단시점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상대방이 요지한 때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또, 일부만 알았을 경우엔 일부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는 민법 제 137조 일부무효법리에 따른 것이다.
3. 損害賠償責任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표의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학설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상대방이 악의시 배상책임이 없으나, 과실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배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정설은 민법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책임이 없다고 본다.
民法 제 750조와 民法 제 535조가 위를 나타내어 주는 규정이다.
4. 適用範圍
단독행위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민법 제 107조 제 1항 단서를 적용하여 형식논리가 아닌 실질논리로 보는 긍정설이 다수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