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약술
- 최초 등록일
- 2012.01.05
- 최종 저작일
- 2010.09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 약술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08
법관의제척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건 또는 사건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에 당연히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이다. 법관의 제척의 이유는 민사소송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관의 기피란 법관에게 제척이유 이외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해 법관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관과 구체적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리라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요한다. 기피 이유의 유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참작되고 기피신청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나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권을 상실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정지되며 신청각하의 사유로는 신청방식을 위배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이다. 재판은 불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즉시 항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신속히 확정을 위해서다. 기피재판은 확정에 의하여 그 법관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형성적 재판이라 할수 있다. 제척과 기피의 차이로는 제척재판은 확인적성질인데 반해 기피재판의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다. 법관의 회피란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직무의 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피의 허가는 사법행정상의 작용이고 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회피한 법관이 당해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