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배서
- 최초 등록일
- 2011.11.0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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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배서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배서의 의의
2. 배서양도
3. 배서의 효력
4. 배서의 말소
본문내용
1. 배서의 의의
1) 의의
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어음의 권리양도방법. 일반적 채권양도방식과는 다른데 채권양도 방식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이전. 배서금지되지 않는 어음을 배서가 아닌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해서도 가능. 다만, 인적항변은 가능하지만 선의취득은 불가능하며 자격수여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음.
2) 배서금지어음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1) 의의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에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끗의 문자를 기재하여 배서성을 박탈. 배서란에 배서인이 한 지시금지의 기재는 배서금지어음이 아니라 배서금지배서.
(2) 배서금지의 기재방법
원칙적으로 발행인이 통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시금지, 배서금지, 양도금지라는 문자를 어음의 표면에 기재.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 어음의 이면의 배서란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되는 것은 지시금지어음으로 볼 수 없음.
(3) 효용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유보하기 위한 때와 금액백지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보충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4) 효력
배서의 방법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 불가. 배서를 하더라도 배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 가능. 어음은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추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 가능. 입질배서 불가능.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배서양도
1) 양도배서
(1) 의의 : 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을 기재하여 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 수취인이 수인인 경우 전원이 배서해야 함.
(2) 일반채권양도와의 차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