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통관론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2.09.22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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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통관론에서 모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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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간이정액환급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면장 EH는 수출면장에 갈음하는 서류상의 총 금액(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는 내국신용장 등 국내거래 서류상의 총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 동수출물품 제조시 소요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정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전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5,000만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으로서 수출면장 EH는 내국 신용장등 수출면장에 갈음하는 국내 거래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서)상의 총 금액이 FOB기준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서 수출면허일(국내 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 환급료율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간이정액에 의한 환급액보다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비적용 신청후 개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와 선(기)적이 확인된 수출면장을 제시하면 되고 세액은 [미화로 표시된 수출면장상의 금액*간이정액/10]으로 계산한다. 1매의 수출면장 등에 간이정액 적용대상과 비적용 대상 물품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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