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재무회계 건설계약 정리 자료 (서브노트)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0.07.23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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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사 공부하면서 정리해놓은 서브노트 입니다.
프린트하여 공부할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 회계사 시험 or 학교 시험 공부 時 유용한 자료 입니다.
[제가 공부하며 만든 자료 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목차
건설계약 <진행기준>
<계약수익>
<계약원가>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건설계약의 분할과 병합>
<정상적인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인식>
본문내용
건설계약 <진행기준>
건설계약이라 함은 단일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건설계약에는
정액계약 (fixed price)
원가보상계약 (cost plus)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의 건설용역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동안 제공되며, 이러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에 해당되어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건설계약에 대해서는 “수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건설계약”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부동산건설양정의 회계처리
A 약정이 건설계약인 경우.. = 진행기준
B 약정이 용역제공인 경우.. = 기업이 건설재료를 취득하여 공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른 용역제공약정 일 수
있다. (진행기준)
C 약정이 재화판매인 경우.. = 기업이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건설재료와 더불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그
약정은 재화판매약정에 해당하고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