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글쓰기/ 의료윤리의 4원칙에 의한 판단
- 최초 등록일
- 2008.12.2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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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적글쓰기 A+받은 글입니다
글쓰는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한 적용
2-2 악행금지 원칙에 의한 적용
2-3 선행의 원칙에 의한 적용
2-4 정의의 원칙에 의한 적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11월 6일 오후 3시. 국내 의학계의 관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쏠렸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당사자인 A씨는 2008년 2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S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과정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 인공 영양공급, 수액 공급 등을 통해 3개월 간 생명을 유지했다. 2008년 5월 A씨의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A씨에게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숨질 권리를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연명 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민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안락사에 관련된 국내 첫 소송의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이 날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의 경우 환자를 죽이는 것이 과연 안락사라 칭할 수 있는지 존엄사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가 연명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존엄사는 무용한 치료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함으로서 사망하게 하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이고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단순한 생명유지 치료를 거둠으로 사망케 하는 것이 존엄사이다. 존엄사 쪽이 윤리적 부담감이 적기에 이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인간 생명권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안락사 허용문제를 통해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여 현실적 의료 활동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내리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라는 단위에서의 판단은 개인의 판단보다 그 판단의 파급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낙태와 사형 이후 가장 큰 인간의 생명권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야기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구영모,『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금교영, 『생명․의료 윤리』, 세종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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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R.Munson 저, 박선건ㆍ정유석 외 역, 『의료문제의 윤리적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