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최초 등록일
- 2008.11.2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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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설비기술기준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전 선 로
고압기계기구 및 배선
절연 및 접지
개폐기 및 차단기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본문내용
수전실 등의 울타리ㆍ담 등의 시설 (판단기준 44조)
o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수전실 등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시설하여야 함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제외
-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할 것
-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 : 2m 이상
-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 : 15㎝ 이하
-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35 ㎸ 이하의 것 : 5 m 이상
* 35 ㎸ 초과 160 ㎸ 이하의 것 : 6 m 이상
* 160 ㎸를 초과하는 것 : 6+[(E-160)×0.12/10] m 이상
피뢰기 시설 (판단기준 제42조)
1. 설치목적
전력설비를 이상전압(뇌서어지,개폐서어지)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
2. 설치장소
- 발변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로의
인입구 및 인출구
-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
고압측
-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된 곳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