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 3페이지임
- 최초 등록일
- 2008.11.1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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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소익의 의의
2. 소익의 구분
최광의 구분
광의로의 구분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규정의 취지
3. 동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차이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1. 원칙
2. 예외
3.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
1. 문제소재
2. 판례와 학설의 논의
본문내용
1. 소익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12조
2. 소익의 구분
최광의 구분
①청구의 내용이 재판의 대상으로 될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②당사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③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행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광의로의 구분
①의 소송대상론은 제외되고 주관적 측면에서 본 소익인 ②의 원고적격론과 객관적측면에서 본 소익인 ③의 판단의 실익론만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③만을 가리킨다.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소법12조2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등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때 법률상 이익이 동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의미인지, 또 그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된다.
2. 규정의 취지
이미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에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청구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했던 종래의 예에서 벗어나 이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놓아 본안에 대한 심리를 허용
3. 동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차이
종래 다수설과 판례는 양자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았으나 오늘날 통설은 행소법제12조 전문은 원고적격을 규정한 것이고 후문은 협의의 소이익 즉 모든 소송유형 일반에 요구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를 규정한 것으로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