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조약
- 최초 등록일
- 2008.10.29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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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TES조약의 모든것^^
목차
Ⅰ. CITES조약의 정의
Ⅱ. CITES조약의 규정
1. 기본원칙
2.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3.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4.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5.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6. 허가서 및 증명서
7. 거래 관련 면제 및 그 밖의 특별 규정
8. 당사국의 조치
9.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10. 협약 비당사국과의 거래
11. 당사국 총회
12. 사 무 국
13. 국제적 조치
14. 국내입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영향
15. 부속서Ⅰ 및 Ⅱ의 개정
16. 부속서Ⅲ 및 그 개정
17. 협약의 개정
18. 분쟁의 해결
19. 서 명
20. 비준·수락·승인
21. 가 입
22. 발 효
23. 유 보
24. 폐 기
25. 수 탁 자
Ⅲ. 고찰
본문내용
Ⅰ. CITES조약의 정의
제 1조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 “종”이라 함은 종, 아종 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을 말한다.
나. “표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살아있거나 죽은 동·식물
(2) 동물의 경우
- 부속서Ⅰ 및 Ⅱ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3) 식물의 경우
-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Ⅱ 및 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Ⅱ 및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다. “거래”라 함은 수출·재수출·수입 및 해상으로부터 반입을 말한다.
라. “재수출”이라 함은 이전에 수입되었던 표본의 수출을 말한다.
마. “해상으로부터 반입”이라 함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해양환경에 서 획득된 종의 표본을 특정국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바. “과학당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과학당국을 말한다.
사. “관리당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관리당국을 말한다.
아.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참고 자료
http://www.naver.com(지식검색)
http://cafe.naver.com/tokang.cafe(카페검색)
http://cafe.naver.com/koreafarms.cafe(카페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