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집합주택) 법규사항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0.19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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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집합주택) 법규사항 정리
목차
설계스튜디오와 관련한 건축법 사항 정리
1. 공동주택의 정의 (주택법 제 2조)
2. 공동주택의 면적 산출
3. 도로
4. 건물 이격에 관한 법
4. 주차장
4. 계단
5. 난간
6.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7. 공동주택의 복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7. 조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8. 부대시설
본문내용
1. 공동주택의 정의 (주택법 제 2조)
①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의 면적 산출
1) 공동주택의 층수 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은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4)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3. 도로
1)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