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안된다.
- 최초 등록일
- 2008.10.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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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안된다.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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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직은 간통죄가 건전한 가정,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성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케 하고 가족 유기(遺棄), 이혼을 억제하는 데 간통죄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간통죄 규정이 국가에 부여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 37조 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간통죄 규정은 평등원칙(헌법 11조 1항)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간통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자연 이혼이 되고,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 윤리가 문란해지고 남성들에게 ‘간통허가’를 선언하는 것과 같으므로 성도덕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간통죄는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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