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산재 개정법 반영 요양급여 제도의 세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7.26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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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8 산재 개정법 반영 요양급여 제도의 세부 정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요양급여의 의의
Ⅱ. 지급요건
Ⅲ. 요양급여의 범위
Ⅳ. 요양급여의 신청
Ⅴ. 요양급여의 연장 등
본문내용
Ⅴ. 요양급여의 연장 등
1. 진료계획의 제출
(1) 의의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법에서 새로이 도입되었다.
(2) 주요내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2항).
2. 전원 요양
공단은 (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ⅱ)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ⅲ)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ⅳ)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