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유통과 음란성 판단기준
- 최초 등록일
- 2008.07.1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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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을 매개로한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이 활발합니다.
그러한 동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음란물의 유통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분석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외국 사안에 적용된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봅니다.
<인터넷과 법> 과목 수강중 제출한 과제물로서 레포트 점수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음란성 판단에 관련된 온라인 동영상 유통 판례
1. 사실 관계
2. 1 2심의 판결
3. 대법원의 판결
4. 판결의 의의
Ⅱ. 음란성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
1. 헌법재판소의 음란성 판단
1) 사건 개요
2)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음란’의 개념
2. 밀러 사건 (Miller v. California)
1) 사건 개요
2) 음란에 대한 심사기준 (Miller 테스트)
3. 대법원 판결(2006도3558)의 음란성 판단과 비교
1) ‘음란’의 개념 변화
2) 밀러 기준의 적용
Ⅲ. 결 론
1. 음란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 여부
2. 완화된 내용 심사를 보완하는 제도의 구비
본문내용
2. 밀러 사건 (Miller v. California)
1) 사건 개요
1973년 Miller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레스토랑에 노골적인 음란 책자와 음란 필름을 우송했는데, 이를 개봉한 음식점 지배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음란 팸플릿이 우송되었다고 신고함으로써 사건은 시작되었다.
주 당국의 처벌에 이어 Miller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지속적으로 사용될 음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2) 음란에 대한 심사기준 (Miller 테스트)
음란은 첫째, 동시대 지역사회 기준으로 보아 평균인이 작품 전체를 평가하여 색정적인 흥미를 배심원들이 그 지역사회의 윤리규범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문제의 작품이 주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현저히 자극적인(Patently offensive)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의 여부 셋째, 문제의 작품을 전체로 보아 문학적(Literary), 예술적(Artistic), 정치적(Political), 또는 과학적(Scientifical)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을 Miller 테스트라고 한다. Miller 테스트의 세 번째 기준의 첫 글자를 따서 LAPS 가치 기준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음란의 기준은 과거의 기준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발전한 것으로 현재까지 미국의 음란 기준이 되고 있다.
3. 대법원 판결(2006도3558)의 음란성 판단과 비교
1) ‘음란’의 개념 변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전까지 유지되어 온 헌재결정의 음란성 판단과 비교했을 때 음란 매체 내용상의 외부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음란’의 개념을 ‘노골적이며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정립한 이래,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음란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판결하여 왔으나, 2008. 3.13 선고한 2006도3558 대법원 판결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에서 더 나아가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음란’의 개념을 축소 정의하여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법 2006.1.26 2005고단1599 / 2006.5.16 2006노435
대법원 2008.3.13. 2006도3558
중앙일보 2008년 3월 24일자
헌법재판소 1998. 4.30. 선고 95헌가1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제5호등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