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 최초 등록일
- 2008.07.0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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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재정비의 필요성
목차
1.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개요
2.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에 대한 판결
3. 정신장애 법률
4. 과연 대구 지하철 화재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일까?
5. 대구 지하철 화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법률의 재정비 필요성
본문내용
2003년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곡역에서 안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제1079열차(제18편성)의 5호차에서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중앙로 역에 열차가 진입하고 있을 때 용의자 김대한(당시 57세)은 라이터와 페트병 2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2리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주위 승객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김씨를 제지하였으나 김씨는 불이 붙은 페트병을 그대로 내던져 차 안에 불이 붙었다.
당시 1079열차는 대구시 중구 남일동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에 정차중으로, 불은 순식간에 퍼졌으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였고, 기관사인 최 아무개씨도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하였다. 그러나 최씨는 사령에 화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은 사령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도 오작동으로 치부, 무시해 버려 운행 중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정상 운행 중이던 대곡행 제1080열차(제5편성)가 중앙로 역에 도착, 정차하였고, 1079열차의 불은 정차한 1080열차에도 옮겨 붙었다. 피해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 것은 뒤늦게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운행을 멈춘 사령의 조치로, 사령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1080열차에 떠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에는 이미 화재로 전기가 끊겨 전동차가 떠날 수도 없었고, 역 안 전등도 모두 꺼진 뒤였다.
사령에서는 다시 급전을 시도하였으나 급전되지 않았고, 화재는 그 사이에 1080열차에 맹렬히 번져 사령에서는 기관사 최 아무개씨에게 출입문 개방과 승객에 대한 대피 유도를 지시했으나 1080열차 기관사 최씨는 공황 상태에 빠져 승객의 안전을 확보·확인하지 않은 채 마스터 키를 빼들고 탈출해 버렸고,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 안에는 142명의 승객이 갇히게 되었다. 차량에는 출입문의 비상 개방 장치가 갖춰져 있었으나 사용할 줄 아는 승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내에는 그 사용법이 명확히 적혀 있지도 않아 많은 승객들이 질식하거나 불에 타 사망하였다.
참고 자료
다음 백과사전
http://www.lawmaul.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구지방변호사회지 제18집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