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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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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6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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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염병 예방법 입니다. 삭제 할 부분은 다 삭제 하고 요약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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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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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의3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7, 2006.1.17>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6. 의과대학
7.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
8.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도지부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0.10.5]

제1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1.17][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6.1.17>]

제1조의5 (의사등의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개정 2004.4.19>)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본감시전염병(이하 표본감시전염병이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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