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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풀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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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07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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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풀이에 관한 리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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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이 사건 대지 및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원래 甲의 소유인데 甲은 이 모두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乙은 대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丙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Ⅰ. 서론
이 사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에 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말미암아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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