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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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의 법리
목차
Ⅰ. 서언
Ⅱ.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기업결합의 금지
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다. 금지에 대한 례외
라. 위반행위의 효과 및 시정조치
3. 경제력집중의 억제
가. 지주회사의 금지
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다. 탈법행위의 금지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우리 나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의 결합을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이라 함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의 결합의 과정 및 형태를 말하는 바 이는 모든 기업결합에 대하여「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기업결합을 통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기업결합의 주요 종류로는 법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Ⅱ.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1.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지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결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의하면 기업결합의 모든 당사회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