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고소장-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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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실무 시간에 실제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 증인신문자료, 변호인과의 상담내역서등을 토대로 작성된 고소장입니다. 고소내용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입니다.
목차
고소장
고소취지
고소사실
1. 신분관계
2. 사건의 경위
(1)명의신탁의 및 허위감정서를 통한 기망행위
(2) 은행직원B의 부적법한 담보대출 및 공범관계
(3)현재 이사건점포의 소유주 및 근저당채무
3. 각 죄의 성부
(1)사기죄의 성립
(2)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입증방법
본문내용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합니다.
고 소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소인 이을영은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점포’)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명의신탁자이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증제1호증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등본 참조)같은 A는 이 사건점포를 허위감정한 자로서(증 제 2호증 : (허위의)감정서사본, 증제3호증: A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증 제4호증 : (진실된)이사건 점포의 감정서 각 참조) 사기죄의 공범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의 죄를 범한자이며, 또한 같은 B는 우주은행 군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이사건 점포를 담보로 하여 부적법한 대출을 행한 자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입니다.(증제4호증: 담보대출관계서류, 증제5호증 : B의 재직증명서 각 참조)
한편 고소인 김종필은 이사건의 피해자이며, 이 사건점포를 명목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명의수탁자이자 근저당채무자입니다.(증제1호증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등본, 증제4호증: 담보대출관계서류 각 참조) 같은 (주)우주은행 군포지점역시 B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증 제 6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참고 자료
실제사건의 증거자료, 변호인과의 상담내역서, 증인신문조서
각종 형법기본서, 법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