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자 윤리법
- 최초 등록일
- 2007.12.0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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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관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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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직자 윤리법이란?
Ⅱ.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Ⅲ.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Ⅳ.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공직자윤리법
Ⅰ. 공직자 윤리법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ㆍ공직자의 선물신고ㆍ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1. 12. 31. 법률 제3520호).
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범위와 표시 방법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다음해 1월 중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ㆍ누락ㆍ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과 신고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등록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고 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취업제한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등은 처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