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1.04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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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에 관해 대한지적공사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Ⅰ
(1) 연혁
(2) 설립 근거
(3) 설립 목적(공기업이 가지는 의의)
(4) 주된 업무
(5) 대한지적공사의 공기업 분류
3. 본론 Ⅱ
(1) 공기업의 조직
(2) 공기업의 재정
(3) 공기업의 노사관계
(4) 공기업의 인사
(5) 경영의 자율성
(6) 민영화 가능성
4. 문제의식
5. 대응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조가 선택한 공사는 지적공사(KCSC)이다. 처음 지적공사라는 공사 이름을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지적”이란 단어의 생소함 이였다. 이에 지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이러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http://www.kcsc.co.kr/sub51_2.asp?no=1349
지적공사의 주된 업무는 지적측량대행제도에 기한 지적측량 업무이다. 여기서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면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고 지적법 제25조 1항에 정의하고 있다. 이주은. 이범관, “지적측량대행제도의 위헌과 대한지적공사의 대응 전략” p118
따라서 소관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 하여야 할 경계와 좌표 또는 면적을 결정하거나 등록된 도상경계와 좌표 또는 면적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적법 6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고, 대한지적공사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를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고, 대한 지적공사는 지적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지적측량을 대행하여 왔다. 이주은. 이범관 “지적측량대행제도의 위헌과 대한지적공사의 대응 전략” p118~p119
헌법재판소가 5월 30일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지적법 제 41조 제1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결정과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상기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지적계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대한지적공사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조에서는 지적사업개방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사가 맡고 있는 업무의 국가적인 공공성에 기해 민영화하기 어려운 분야의 공사가 민간 시장과 대응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Ⅰ
선택한 공기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연혁과 설립근거, 설립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업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선택한 공기업의 분류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http://www.kcsc.co.kr/index.asp
○ 오복동, “지적측량 전담 및 개방체제의 비교 분석”
○ 행정자치부(국정감사) 지적측량시장 개방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지적법 중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2003.11
○ 이주은. 이범관, “지적측량대행제도의 위헌과 대한지적공사의 대응 전략”
○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 이용기, “지적측량업무의 경쟁력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