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위기
- 최초 등록일
- 2007.09.19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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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국가의 위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이른바 떼법, 국민정서법에 관하여
목차
1. 法治主義의 槪念
2. 法治主義의 危機
3. 解決方案
4. 結論
본문내용
1. 法治主義의 槪念
法治主義란 行政은 議會에서 제정한 法律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絶對主義 國家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의 구체적 실현과정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크게 英美에서는 ‘法의 지배’로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法治國家’로서 발전하였다. ‘法의 지배’는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英國 憲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法治國家는 ‘法의 지배’의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가지지 않은 獨逸에서 立憲主義理論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憲法은 ‘法律에 의한 行政’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社會權과 經濟的 自由의 公共性을 규정함으로써 社會的 法治國家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2. 法治主義의 危機
- “實定法보다 ‘떼法’이 앞서고, 憲法보다 ‘國民情緖法’이 더 권위가 있는 사회잖아?”(복거일의 소설 『正義의 問題』 中, [季刊 時代精神] 2006年 겨울호 수록)
1987년 6월의 거리는 民主化 열기로 뜨거웠다. 시위의 주도선상에 있던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물론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까지 民主化를 요구, 노태우 前 대통령으로부터 大統領 直選制(6.29 선언)를 이끌어냈다. 6월 항쟁 이후 시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연 시위 문화가 성숙됐을까.
‘불참(不參)은 죽음이다.’ 얼마 전 파업을 단행했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행 화물차에 내걸었던 섬뜩한 협박 메시지이다. 결국 화물차 운전에 하루하루 생계를 맡긴 많은 화물차 운전사들은 생계보다 훨씬 중한 ‘生命’에 위협을 느껴 운행을 포기해야 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공권력의 태도 탓이 컸다. 노조원들이 화물차 운행을 막겠다며 부두에서 버젓이 운송 차량 번호판을 찍고 있는데도 경찰은 그저 보고만 있었고, 노조원들이 모여 삿대질을 하며 운행 거부를 종용해도 경찰은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길 위에는 대못이 뿌려지고, 화물차 유리창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세워둔 화물차가 밤새 불타는 일이 잇따랐다. 주먹이 가까웠고, 법은 너무 멀었던 것이다. 또한 전국 13개 市에서 벌어졌던 韓美 FTA반대 시위 때도 공권력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시청 대형유리창 40여 장이 깨졌고, 대전에서는 도청 담이 무너졌다. 시위대는 경찰 방패와 방석모 등 진압장비를 빼앗아 불태우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각종 勞使紛糾에 따른 시위 사례들을 더하면 우리 사회의 法 紀綱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