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 구빈법
- 최초 등록일
- 2007.06.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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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법 중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의 주 내용과 의의 ② ‘개정구빈법(1834년)’내용과 의의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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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의 주 내용과 의의
1601년 구빈법은 종전에 내려오던 빈민구호에 관한 법률을 성문화시킨 것이다. 1601년 구빈법은 친척, 남편 또는 부인, 혹은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자선구호의 대상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 했다. 공적인 구호를 담당한 영국은 가족들이 이를 책일질 수 없을 때 한해서 빈곤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한 사항을 세 가지종류로 분류했다
1)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the able-bodied poor)
이들은 일명 건장한 걸인으로 불리며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노동의 재료(아마, 대마, 양모, 철등)를 주어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작업을 거부하는 빈민들은 유치장에 감금을 시켰다.
2)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the impotent poor)
이들은 병자,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정신이상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딸린 어머니들이였다. 그들은 구빈원(Almshouse)에 수용되며 그곳에서 제한된 도움을 받게 했다.
3)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요보호아동들은 고아, 기아 또는 양쪽 부모들이 모두 도피해 버린 가정의 아동들이거나 또는 부모가 있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그들을 양육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이다. 이 요보호 아동들의 장래에 대한 치안유지와 구빈대상으로서의 복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보호아동 중 8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 아동들은 가사 또는 기타 일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은 도제계약을 맺게 했다. 소년의 경우 23세까지 주인의 기술을 배워 일하게 했으며 소녀의 경우 21살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로 도제생활을 하게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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