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사례풀이
- 최초 등록일
- 2007.04.1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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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풀이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 1]
甲과 乙은 산간 노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A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甲 은 A를 길가에서 떨어진 숲 속에 끌고 가서 교살하고자 하였으나 A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므로 불쌍히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 간 乙은 차중의 재물을 도취하여 甲과 같이 달아났다. 재물을 탈취당한 A는 물주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중에 투신자살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을 밝히라.
● 문제제기
1. 강도죄인가 특수강도죄인가?
2. 정범인가 공범인가?
3. 미수범이냐 아니냐?
4. A의 자살과 갑과 을의 인과관계.
● 쟁점
1. 갑과 을이 교살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을 공모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갑과 을은 형법 제 334조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갑과 을은 일반적인 강도죄가 아닌 특수강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겠다.
2. 형법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공동정범’이라 일컫는다. 또한 판례(2004.4.27 2004도482)의 판례요지를 보면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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