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이러스사건]형법사례연습:강요된 성관계중 남성의 성기를 자른 여성의 정당방위 성립여부
- 최초 등록일
- 2007.04.05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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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연습수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문제는 실제 캐나다에서 있었던(2007년) `[캐나다 사이러스사건]강요된 성관계중 남성의 성기를 자른 여성의 정당방위 성립여부`입니다.
법학과 사례에 대한 답안작성 요령도 익힐 수 있도록 목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쟁점
II. 정당방위의 여부
1.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 여부
(1)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지속적 위험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검토
2.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존재 여부
3. 상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1) 필요성의 검토
(2) 요구성의 검토
III. 기타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1. 긴급피난
2.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
3.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법학과 사례에 대한 답안작성법에 따라 실제 사건을 풀이한 것입니다. 실제 캐나다 법원과 다른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각주도 모두 달았습니다.
- 실제 사건은 인터넷 신문 http://www.lawtimes.co.kr/ 홈페이지 해외뉴스부분 참고하시요
본문내용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상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방위행위는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는 방위의 필요성(적합성, 최소침해성)과 요구성(사회윤리적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필요성의 검토
정당방위는 긴급피난보다 보충성이나 균형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며 침해를 제거하기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방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는 본 사건과 유사한 ‘변태남편살해사건(대판 2001.5.15, 2001도1089) 판례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폭행과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처가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하였다.
생각건대, 乙이 甲의 성기를 칼로 잘라내는 것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하였다. 또한 성기만을 잘라낸 것은 甲의 강간에 대한 격분 내지 복수의 감정의 표출이라 보여지고, 평소 甲의 신상에 대해 잘 아는 경우였으므로 중상해 성기의 고유한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로 판단하였다(저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