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장심사와 의장법 수용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01.1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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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 변화동향에 따른
의장심사와 의장법 수용방향 정리
목차
Ⅰ. 서
Ⅱ. 디자인의 변화상
Ⅲ. 디자인의 변화에 발맞춘 의장심사, 의장법의 방향
본문내용
Ⅰ. 서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미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의장법 제2조) 여기서 “미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심미감” 이라 하는데, 의장의 구성요건 중 가장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요소로서 의장심사관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그것의 유무를 판단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심미감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이 불가하다 생각해 왔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연출하고자 한 미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대상물에 표출되어 나타나는 의장의 “창의적 심미감” 이야말로 디자인의 생명이자 의장간의 차별성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점차 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같은 물품에서도 약간의 디자인의 차이가 현격하게 물품의 차별성을 부여한다. 기능만을 중요시한 과거사회에서 이제 예술성, 심미감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때에 창의적 심미감을 판별하여 의장심사에 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Ⅱ. 디자인의 변화상
물품의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거의 서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모든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창작적 아이디어로 어떠한 디자인으로 의장에 구현시키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인 사용자의 구상, 미적 이미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