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 최초 등록일
- 2006.12.3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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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판시 사항
3. 결정 요지
4. 판 단
5. 결 론
6. 평 석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 일신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던 중, (1)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7. 14. 약국조제실 내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16개 약품을 조제•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2)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백색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백색위생복 및 명찰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객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제(1)사실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8조 위반으로, 제(2)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약식 기소 되었다. 그런데 제청법원은 제(2)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에 대하여 1999. 10. 26.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약사법 제77조 제1호(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중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사법 제7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약사법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와 약국관리자는 그 약국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996. 7. 19.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