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과 성차별 및 관련정책
- 최초 등록일
- 2006.12.2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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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말 쓸만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차
■ 서 문
Ⅰ. 여성의 경제활동
1. 여성인구 추이
2. 경제활동참가율
3. 여성의 고학력화와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4. 여성 취업자에 대한 각종 구성비
Ⅱ. 여성 분야 노동행정 현황
1. 남녀차별금지
2. 적극적고용개선
3. 모성보호
4. 직장보육시설지원
Ⅲ. 사례분석
1.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및 정규직
2. 비정규직에서의 차별
Ⅳ. 개선 및 정책방향
1. 문제점의 인식
2. 대외 비교와 정부의 개선 노력 실태
Ⅴ. 결론
본문내용
3. 모성보호
모성보호제도는 출산과 양육이 기업 소속 근로자의 기업생산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구성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다.
⑴ 생리휴가
■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1)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하여 보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부여대상
•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사실상 생리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은 관계없다.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실상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자료
- 장지연 :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2002), 한국 노동연구원
- 노동부 자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표적집단 면접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성차별 유형분석(홍미영 04. 12)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상반기 상담사례 및 분석
- 2006년 여성상반기 고용동향 <여성개발원>
- 2001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정책 방향 및 목표설정 <한국노동연구원>
- 2006년 상반기 여성노동 상담 경향 <여성민우회>
- 2006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여성가족부>
- 2003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 2005년 ‘대한 상공 회의소’ 설문조사 자료 <대한 상공 회의소>
- 2006년 인간개발보고서 발표 자료 <UN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