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6.12.21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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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이다.
서설부분에서 의의를 논하였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와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크게 나누어서 학설과 판례, 조문 등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검토를 서술함으로써 자세히 논증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
1. 최고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행사방법
(4) 효과
2. 철회권, 거절권
(1) 철회권
1) 제1설
2) 제2설
3) 검토
(2)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1) 원칙
(2)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을 배제시킴으로서 구제하는 경우
1) 상대방이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였을 것
(가) 무능력자의 범위
(나) 사술의 의미
(다) 위 사술은 ‘능력’에 관한 것일 것
3) 상대방이 오신할 것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상대방의 신뢰 및 법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입증책임
(4) 효과
본문내용
1) 제1설
제141조 단서의 현존이익 반환규정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제748조의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제2설
이 경우에도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견해이다.
3) 검토
제1설에 의할 경우 무능력자가 먼저 취소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권을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거절권(제16조 제2항, 제3항)
상대방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거절권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철회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대방은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만이 있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취소권의 배제(제17조)
(1) 원칙
무능력자가 사술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임을 오인케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경우에는 그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고 또 불법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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