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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창고업, 신종상행위의 판례

*미
최초 등록일
2006.12.19
최종 저작일
2004.10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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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접객업, 창고업, 신종상행위에 관한 판례 입니다.

목차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위

본문내용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그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 운송업자가 그로 인하여 그 선하증권 소지인인 운송주선업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자의 그 손해배상 합의금 등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와 창고업자의 위와 같은 화물인도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2.15.(168),2837]

【판시사항】
[1]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그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 운송업자가 그로 인하여 그 선하증권 소지인인 운송주선업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자의 그 손해배상 합의금 등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와 창고업자의 위와 같은 화물인도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2]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 가능한 데,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의 결정방법
[4]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
*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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