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7급 신월행정법 추록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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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신월행정법 추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
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
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 9. 12, 96누18380). 따라서 종교법인이 도시계획
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
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
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
시하였다(대판 1997. 9. 12, 96누18380).
ii) 공적 견해표명을 부정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6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
칙 제126조 내지 제128조 및 폐기물관리법령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형
질변경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과 각기
규정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에 대한 적정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
적 견해표명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토지의 지목변경
등을 조건으로 그 토지상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
에는 위 조건부적정통보에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의 공적 견해표명이 포함되
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8. 9. 25, 98두6494).
ⓕ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i)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
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
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
법한 처분이다(대판1998. 5. 8, 98두4061).
ii) 공적 견해표명을 부정한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
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참고 자료
신월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