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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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무역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프로세스와 구조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우리기업의 무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폴에 버금가는 동북아 경제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우리나라가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trade KOREA」발전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합심하여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환경여건의 개선, 자원과 역량의 확충은 물론, 전자무역을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매커니즘의 확립에 경주하여야 한다.
먼저 전자무역의 주체 측면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전자무역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문별 접근이 아닌 전체적・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직 전자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 정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인터넷 접속 및 전용회선 비용 감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인프라의 구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제2장 전자무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무역의 개념
제2절 전자무역의 특징
제3절 전자무역의 중요성
제4절 전자무역의 기대효과
제5절전자무역 활성화의 전제조건
제3장 국내외 전자무역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선진 외국의 전자무역 추진 현황
제2절 국내의 전자무역 추진동향
제3절 국내 전자무역의 추진현황
제4절 국내 전자무역의 문제점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현황 및 방안
제1절 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현황
제2절 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방안
제5장 결 론
1. 결론
2. 연구의 시사점 및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문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흐름을 살펴보고, 외국 선진국의 전자무역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무역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등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부는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고 무역유관기관 등의 업무를 적극 장려하며,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무역유관기관은 전자무역 솔루션과 툴을 개발 공급하고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셋째,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 특히 재원, 자금, 기술력 등 모든 환경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 세계가 개방된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무역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자무역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프로세스와 구조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우리기업의 무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폴에 버금가는 동북아 경제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trade KOREA」발전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합심하여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환경여건의 개선, 자원과 역량의 확충은 물론, 전자무역을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매커니즘의 확립에 경주하여야 한다.
먼저 전자무역의 주체 측면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전자무역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문별 접근이 아닌 전체적・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직 전자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 정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인터넷 접속 및 전용회선 비용 감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인프라의 구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 측면에서는 전자무역 진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 환어음 등 유가증권의 경우 전자무역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 조건인 전자무역 관련 표준의 재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자원 및 역량 측면에서는 그동안 무역자동화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시스템 등의 발전적 활용이 요구되며 전자무역 성공 사례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전자무역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 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거래알선, 상담, 수출입 계약컨설팅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대행에 이르기가지 무역 업무 전반에 걸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전자무역 확산 전략회의」, 관련 자료, 2003. 8.12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e-비즈니스 백서”, 2003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서종구, “중소기업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무역 활용방안”,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2005
이호건, 박승락, 윤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 「2000년도 ASEM개관 기념 사이버 무역 국제세미나 발표 논문집」, 2000, p.63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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